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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33 조회 1001
이름 통큰아이 작성일 2024-12-09
제목 문자서비스 [기업회원] 대상 필요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통큰아이입니다.

자사서비스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기업회원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협조 요청드립니다.

전기통신사법 제 84조2에 의거 및 관련 위임행정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대한 고시] 제 10조, 제 11조에 의거하여 인증된 발신번호로만 문자발송이 가능하며, 검증된 이용자만이 문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및 필요서류 >
- 기업회원이며 관리책임자를 둔 경우 
- 기업회원이며 관리책임자의 명의번호를 발신번호로 등록할 경우

위 2가지 경우 모두 재직증명서를 필수 제출 해주셔야합니다.

* 대상 회원분들에게 문자 및 이메일을 통해 필요 서류에 대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유의사항 >
- 필수 서류 미제출시, 서류 제출 및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2024년 12월 26일 이후로 문자발송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재직증명서 제출이 확인되지 않은 발신번호는 2024년 12월 26일 이후로 사용제한 및 삭제 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서류를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 제출방법 >
- 서류제출은 [로그인] 후 상단 [문자메시지] 메뉴 선택시 제출 페이지로 이동되며,  해당 페이지에서 [제출하기] 버튼을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페이지로 이동이 되지 않으시는경우,
[로그아웃] => [재 로그인] => 상단 [문자메시지] 메뉴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통큰아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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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번호 등록 시 필요 서류 >
이미지설명


< 회원가입 시 필요 서류 >
이미지설명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3항 제4호 및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제 10조, 제 11조에 따른 사항입니다.






통큰아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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