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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통큰아이(꿈을 현실로)가 좋은인터넷(주)와 1:1 합병을 함으로써 서비스 이용 약관이 변경되었습니다.
큰 변동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비스 이용 계약 주체가 "꿈을 현실로"에서 "좋은인터넷(주)"로의 변경입니다.
둘째, 웹호스팅 서비스 이용 약관에서의 요금 연체 관련 항목의 변동 사항입니다.
***변경 전**
제3조 - 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애가로써 이용요금인 사용료를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연체시 회사에서 제공하는 일방적 임의의 광고를 수용합니다.
2개월 이상 연체시 회사의 일방적 일부 서비스 중지를 수용햐여야 합니다.
3개월 이상 연체시 회사의 일방적 서비스 중지및해지를 수용햐여야 합니다.
제6조 - 이용의 정지
3. 이용자가 회사에 이용료를 2개월 이상 연체시 회사는 서비스 일부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가 회사에 이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시 회사는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제 13조 (이용의 정지 및 해지)
1. 회사는 다음의 경우 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사전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정지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가. 이용자가 회사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본 약관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나. 이용자가 회사에 이용료를 1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중지한다.
다. 이용자가 회사에 이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자동 해지된다.
--------- 중략 ---------------
제 14조 (사용료 연체 규정)
1. 이용자가 회사에 이용료 연체시 회사는 이용자가 받고 있는 일부 서비스를 중지한다.
2. 이용자가 회사에 이용료 3개월 연체시 자동 해지된다.
3. 사용료를 납입 기한내에 미결제시 미납 금액의 3% 금액이 익월 연체료로 부과된다.
셋째. 서버호스팅 서비스 이용 약관에서의 요금 연체 관련 항목의 변동 사항입니다.
***변경 전**
제 5조(이용 요금)
③ 요금 청구 및 지급: 요금 청구는 선납을 기본으로 하여 "갑"이 이용요금을 청구하고 "을"은 통보를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요금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이월 시에는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시에는 "갑"이 직권으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제 7조(고객의 의무)
④ "을"은 "갑"과의 청약서 또는 변경 신청서 작성시에 상호 계약한 서비스 사용 요금에 대하여 정해진 기한내에 납부할 책임이 있으며, 요금 납부 연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갑"의 서비스 직권 해지를 전격 수용한다.
***변경 후**
제 15조 (서비스제공 중지)
① 회사는 고객이 당월 말일까지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 할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제공중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제공을 재개 합니다.
③ 고객이 서비스 중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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