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서버/IDC 클라우드 문자메세지 지원센터 내정보관리
고객상담 요금관리 회원도우미 공지사항
통큰아이 모든메뉴보기
공지사항
전체
서버/IDC
문자메세지
게시판 문의상담
1 : 1 문의하러가기
서버 / IDC
신청/운영 : 02-6959-3661
서버요금/결제 : 02-6959-3660
클라우드
031-724-4846
문자메세지
031-698-4744
홈 / 고객지원 / 공지사항
전체통합
번호 138 조회 2645
이름 통큰아이 작성일 2004-08-24
제목 통큰아이 서버호스팅(코로케이션 포함) 약관변경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통큰아이 서버호스팅 서비스 이용 약관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변경일자 : 2004년8월25일
적용일:  변경일로 부터 7일 후 

변경조항:

제 3장 계약의 변경
제 14조 (해지)
변경전 내용 -----------------------------

③ 회사는 해지 신청이 접수되면 해지희망일로부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임대서버의 경우 고객은 위약금으로 계약 잔여 개월 사용료의 30% 금액을 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④ 약정된 계약기간 도중에 해지, 계약 휴지 등 정기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이용기간 (변경시 변경이전 정기계약기간 포함)동안 할인 적용된 요금과 추가 혜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정기계약기간이란, 일반계약서, 약정서,변경계약서로써 서명 또는 인정된 표기로 쌍방간에 협의된 계약 기간입니다

  위약금 및 할인 반환금 산정방식  
     =유료 이용 개월수 X (표준요금 - 약정요금) + (무료이용개월수 X 표준요금)


*약정요금이란: 할인율이나 특약사항이 적용된 서비스요금.
*표준요금이란: 할인율이나 특약사항이 적용되지 않은 서비스요금으로 요금표는 계약서상에 “표준요금”으로 표기할 수 있다. 단, 계약서상에 표준요금 표기가 누락된 경우 해지신청 접수일 기준 전 월말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변경후 내용 ------------------------------

③ 회사는 해지 신청이 접수되면 해지 희망일로 부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코로케이션 및 임대서버(소유권 미이전)의 경우 고객은 위약금으로 계약 잔여 개월 사용료의 30%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서버(소유권 이전)의 경우 위약금으로 잔여 개월 미이전형 사용료의 30% 금액과 소유권 이전형과 미이전형의 차액을 잔여 개월만큼 곱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는 장비의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④ 위 ③항 이외에 약정된 계약기간 도중에 해지, 계약 휴지 등 정기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 에는 위약금으로 이용기간 (변경시 변경이전 정기계약기간 포함)동안 할인 적용된 요금과 추가 혜택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정기계약기간이란, 일반계약서,약정서, 변경계약서로써 서명 또는 인정된 표기로 쌍방간에 협의된 계약 기간입니다.

  위약금 및 할인 반환금 산정방식 (소유권 미이전 임대 서버 및 코로케이션) 
     ={(잔여 개월수 X 표준요금) X 30%} + {사용개월수 X (표준요금 - 약정요금)} + {(무료이용개월수 X 표준요금)}
  
 
 
       위약금 및 할인 반환금 산정방식 (소유권 이전 임대 서버 ) 
     ={(잔여 개월수 X 소유권 미이전요금) X 30%} + {사용개월수 X (표준
다음글 실시간 계좌 이체 서비스 재개 공지
이전글 [긴급작업공지] 디비서버 하드교체작업
홈회사소개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이용약관서비스별전화norton
통큰아이2005-2012 정보보호안전진단필증(사)한국인터넷 호스팅협회우수중소기업 SMBA 선정 강소기업 SMBA 선정강소기업 고용노동부선정
마준소프트 주식회사 ㅣ 사업자 등록번호: 220-86-18296 ㅣ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03601호 ㅣ 대표자 : 마준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법원로 1길 6 (서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