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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큰아이 서버호스팅(코로케이션 포함) 약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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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통큰아이 서버호스팅 서비스 이용 약관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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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자 : 2004년8월25일
적용일: 변경일로 부터 7일 후
변경조항:
제 3장 계약의 변경
제 14조 (해지)
변경전 내용 -----------------------------
③ 회사는 해지 신청이 접수되면 해지희망일로부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임대서버의 경우 고객은 위약금으로 계약 잔여 개월 사용료의 30% 금액을 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④ 약정된 계약기간 도중에 해지, 계약 휴지 등 정기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이용기간 (변경시 변경이전 정기계약기간 포함)동안 할인 적용된 요금과 추가 혜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정기계약기간이란, 일반계약서, 약정서,변경계약서로써 서명 또는 인정된 표기로 쌍방간에 협의된 계약 기간입니다
위약금 및 할인 반환금 산정방식
=유료 이용 개월수 X (표준요금 - 약정요금) + (무료이용개월수 X 표준요금)
*약정요금이란: 할인율이나 특약사항이 적용된 서비스요금.
*표준요금이란: 할인율이나 특약사항이 적용되지 않은 서비스요금으로 요금표는 계약서상에 “표준요금”으로 표기할 수 있다. 단, 계약서상에 표준요금 표기가 누락된 경우 해지신청 접수일 기준 전 월말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변경후 내용 ------------------------------
③ 회사는 해지 신청이 접수되면 해지 희망일로 부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코로케이션 및 임대서버(소유권 미이전)의 경우 고객은 위약금으로 계약 잔여 개월 사용료의 30%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서버(소유권 이전)의 경우 위약금으로 잔여 개월 미이전형 사용료의 30% 금액과 소유권 이전형과 미이전형의 차액을 잔여 개월만큼 곱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는 장비의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④ 위 ③항 이외에 약정된 계약기간 도중에 해지, 계약 휴지 등 정기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 에는 위약금으로 이용기간 (변경시 변경이전 정기계약기간 포함)동안 할인 적용된 요금과 추가 혜택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정기계약기간이란, 일반계약서,약정서, 변경계약서로써 서명 또는 인정된 표기로 쌍방간에 협의된 계약 기간입니다.
위약금 및 할인 반환금 산정방식 (소유권 미이전 임대 서버 및 코로케이션)
={(잔여 개월수 X 표준요금) X 30%} + {사용개월수 X (표준요금 - 약정요금)} + {(무료이용개월수 X 표준요금)}
위약금 및 할인 반환금 산정방식 (소유권 이전 임대 서버 )
={(잔여 개월수 X 소유권 미이전요금) X 30%} + {사용개월수 X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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