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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4 조회 2460
이름 통큰아이 작성일 2003-06-23
제목 서버 호스팅 이용 약관 추가 변동 공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웹호스팅아이에서 제공하는 서버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금일 2003년 6월 23일부터 서버 호스팅 약관 내용에 추가 변동된 내용이 있어 공지드립니다.

추가된 사항은 아래 두가지 입니다.
(제 5조 1항 4번) (제 12조 12항)


제 5조(이용 요금)
① 4. 부가 서비스 이용료 중 보안 서버스와 백업 서비스의 이용료와 계약 사항은 별도의 부가 서비스 이용 약관 및 청약서에 준한다.


제 6조(설치 내역 및 유지 관리)

⑫ "을"이 7일 동안 3회 이상 보장 트래픽을 초과 사용할 경우에는 위 동조 ⑪항의 내용대로 회선 사용량을 상향 조정 계약하는 내용의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향된 요금을 부과하되, "을"이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보장 트래픽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갑"이 일방적으로 변경 계약서없이 상향된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 자료로는 "갑"이 "을"에게 제시하는 트래픽 사용량 체크 프로그램의 결과값(MRTG)으로 하며, 초과된 최고 수치를 기준으로 10Mbps 단위로 요금을 청구한다. 10Mbps Dedicated 회선 가격은 "값"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코로케이션 서비스의 회선 단위별 서비스 구성표의 요금에 준한다. (예: 보장 트래픽이 30Mbps 이고, 초과 트래픽 사용량이 75Mbps 일 경우,  5 X 10Mbsp Dedicated 가격이 추가 청구됨)

제 6조 ⑫은 보장 트래픽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고객들께 변경 계약서 작성이나 트래픽 조정을 권고해 드렸음에도 이에 대한 대처없이 계속 초과 트래픽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된 항목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트래픽 사용량 체크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문의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호스팅아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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